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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지] 부동산 경매 글 포스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댓글만 달아드리다가 도대체 며칠 만의 업로드인지 감도 안오네요... 이제부터라도.. ㅎㅎ

 

뜬금없이 부동산 경매?

 

 

  뜬금없이 부동산 경매 입찰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제가 푹 빠진 투자가 바로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입니다.ㅎㅎ

본문과는 상관 없는 경매입니다 ㅎㅎ

  왜 갑자기 경매냐? 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줄여 말씀드리자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진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기회를 잡는다(?) 라고 줄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란?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매"는 갈 곳 잃은 집과 복잡한 권리 문제, 돈을 빌려준 자와 빌린 자를 

법원에서 정리해주는데, 다만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 부동산인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 부동산을 담보로 누군가

(옆집 아저씨든, 누구나 다 아는 1금융권 은행이든, 대부업체든...)

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채권자가

권위와 정통성이 있는 제 3자(법원)을 통해 되찾아 오는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아프지만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왜 하는데?

 

  법원에서 주관하는 경매에는 다수의 사람이 (혹은 없을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입찰자라는 신분으로 경매에 참여하는데, 

 

만약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경우 (너무 비싸거나, 함정에 빠질 것 같은 물건들)유찰이 되게 됩니다. 

 

  유찰이 되게 되면 돈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채권자님들은 피눈물이 나겠지만 최초 감정가에 비해 20% 내지 30% 하락한 가격으로 다음 입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유찰 저감율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역 및 안양 등 몇 군데에서는 20%, 그 외의 지역은 30%)

실제로 이런 망치를 두드리진 않습니다 ㅎㅎ

 

  다만, 이는 첫 번째 유찰일때만 그렇고,

두 번째 입찰에도 유찰이 된다면 첫 번째 유찰가격(즉 최초 감정가의 80% 혹은 70%의 가격)

기준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10억으로 최초로 감정을 받은 (감정가가 감정을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고 했을 때, 

한 번 유찰이 되면 7억으로, 또 유찰이 되면 4.9억이 됩니다. (대략 반값 부동산이 됩니다.) 

 

 

경매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락이 본격화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버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밀하게 공부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은 기회는 맞이하고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겟죠?

 

 

  그런 이유로, 제가 오늘부터 경매 관련하여 입찰기 혹은 경매 추천 등을 써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본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요!!

 

 

 

  경매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글 경매 입찰기부터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댓글, 질문 모두 환영입니다!

같이 공부해서 부자 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