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개인으로 사고 판건데, 나도 모르게 국세청에서 매매 사업자로 나도 모르게 간주된다면 당황스럽겠죠?
'매매사업자로 간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과세기간(1월 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기간 안에
부동산을 하나 이상 취득하고 두 개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과 판매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갯수(하나 사고 두개 팔면)에만 상관이 있다고 해요.
그럼, 매매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예시로 볼까요?
1. 판매 취득 취득 (매매 사업자 아님)
2. 취득 취득 취득 (매매 사업자 아님)
3. 판매 판매 판매 (실질의 매매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취득 취득 취득" 하반기에 "판매 판매 취득"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취득과 판매를 하면 매매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어서,
국세청의 압박이 들어오겟죠?

부가가치세
매매사업자는 말그대로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사실, 우리같이 경매를 하려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서까지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세금
부가가치세 :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타격이 큽니다...) 내야하는 세금 (판매가 있었다면)
그래도 주택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물분(땅 값에는 없고, 건물가에만 붙는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즉, 취득과 판매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이 85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거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4.99 84.98이 많은 이유 ㅎㅎ)

정리글
정리하면, 자기가 그냥 지나가던(?)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로 간주가 되어버리면, 2년 3년 있다가
"당신 계속 경매하네...? 그때 팔았던 게 매매사업자처럼 보이는데 한 번에 토해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세까지!!
즉, 대형평수는 걱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은 비싸지만,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은
대형평수를 거래하실 때 부가세를 확 맞을 수 있습니다.
천 만원 2천만원 벌려다가 부가세 내느라고 손해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다들 부자됩시다!
댓글과 질문 너무너무 환영해요!! 같이 토론해보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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